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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경제정보

2025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 달라지는 점 | 절세포인트 안내

by 여행사서 2025. 1. 1.

2025년 연말정산 (2024년 귀속) 일정 ❘ 달라지는 점 ❘ 절세포인트 안내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봉급'으로 불리며,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세액 공제와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효율적인 연말정산이 필요한 사회초년생과 매번 연말정산이 어려운 직딩들을 위해  2025년 연말정산 핵심정보를 모아봤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매년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액과 실제 세액을 비교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주로 회사에서 처리하며, 국세청에 의해 관리되는 간소화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의 주요 대상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로, 연간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근로자가 이에 대해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의 소득, 세액 공제, 세액 공제 항목을 정확히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합니다.

     

     

    2025년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 2025.1.15 (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5.1.10 (금)까지 : 일괄제공 근로자 등록

    ✅ 2025.1.15 (수)까지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 2025.1.17 (금)~3.10 (월) : 일괄제공자료 내려받기

    ✅ 2025.1.18 (토) :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 2025.3.10 (월)까지 : 원천세 신고

    ✅ 2025.3.10 (월) :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환급세액은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되며, 지급 일정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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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출산·양육지원

    결혼세액공제 :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8세에서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5만 원 증가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이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의료비 : 6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 전액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에 대한 산후조리원비(2백만 원 한도) 공제 가능

     

    💡 주거부담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최대 2천만 원 소득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월세액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세액의 15%에 대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세액공제

    주택청약 : 연간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 기부·소비진작

    기부금 : 2024년 기부에 한하여 기부금 3천만 원 초과 시 40%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 2024년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초과 시 소비 증가 금액의 10%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데요 다음의 절세 포인가 본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꼭 활용해보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추가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서 취업한 여성 청년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 찾기!

    맞벌이 부부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형제, 자매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 주택청약저축 등 추가 납입으로 환급금 늘리기!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더 많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 고향사랑기부금 내고 공제 및 특산품 혜택 받기!

    고향사랑기부금을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11만 원 이상 기부 시 15%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누구나 효율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의 절세 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고, 그 혜택을 누리세요!

     

     

     

     

    2024년 연말정산 교육 동영상 (국세청)

     

    📌 2024 연말정산 1교시 -  연말정산개요 

     


    📌 2024 연말정산 2교시 - 인적공제

     


    📌 2024 연말정산 3교시 - 특별세액공제 1(의료비,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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