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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수당 정리

by 여행사서 2025. 4. 22.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수당 알아보기 썸네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 유형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을 알아보세요. 월급제는 최대 150%, 시급제는 최대 250%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확인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세요.

 

목차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의 노고를 기념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자들이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흔히 공휴일과 혼동되지만,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공휴일이 아닌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갖는 특별한 의미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모습

     

    근로자의 날은 단순히 쉬는 날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날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과 권리를 위한 상징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5월 1일은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부터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쉴 때 : 고용 형태별 임금 지급 방식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쉰다면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은 고용형태에 따라 다른 임금 지급방식을 산정합니다.

     

    1.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월급제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에는 이미 근로자의 날 하루치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원이라면, 이 금액 안에 근로자의 날 하루분 급여가 이미 계산되어 있어 추가 지급 없이 쉴 수 있습니다.

     

     

    2. 시급이나 일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건설노동자의 모습

     

    시급제나 일급제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어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시급 1만원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아도 8만원(8시간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급휴일'의 의미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할 경우 :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수당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계산표

    구분 사업장 규모 내용
    월급제
    근로자
    5인 이상 해당 근무 분(100%)+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
    5인 미만 해당 근무 분(100%)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5인 이상 유급휴일 분(100%)+
    해당 근무 분(100%)+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250%
    5인 미만 유급휴일 분(100%)+
    해당 근무 분(100%)
    = 통상임금의 200%

     

    월급제 근로자 사례

    월급 300만원이고 일당이 약 12만원인 직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8시간 일했다면

    • 기본 월급 300만원 (근로자의 날 하루치 급여 포함)
    • 추가로 받는 휴일근로수당 : 12만원 × 150% = 18만원

    결과적으로 해당 월에는 총 318만원을 받게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 사례

    시급 1만원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 유급휴일 기본급 : 8만원 (쉬어도 받는 금액)
    • 실제 근무한 임금 : 8만원 (8시간 일한 금액)
    • 휴일근로 추가수당 : 4만원 (8시간 × 시급 1만원 × 50%)
    • 총 수령액: 20만원 (시급의 2.5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이 발생하지 않아 총 16만원(시급의 2배)을 받게 됩니다.

     

    8시간 초과 근무 시 추가 수당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 지급
    • 월급제 근로자 : 초과 시간당 통상시급 × 200%
    • 시급제 근로자 : 초과 시간당 시급 × 300% (5인 이상 사업장)

     

    마무리

    근로자의 날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 쉬어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일하게 된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은 다르지만, 근로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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