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월 10만원만 저축해도 정부지원금을 통해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방법, 자격 조건, 혜택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3년 후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2.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2일(금) ~ 5월 16일(금)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신청
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및 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3-1. 차상위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
- 지원액 : 매월 30만원 정부지원금 적립
3-2. 차상위 초과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
- 지원액 : 매월 10만원 정부지원금 적립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8,988,428원 |
기준 중위소득 50% | 1,196,007원 | 1,966,329원 | 2,512,677원 | 3,048,887원 | 3,554,096원 | 4,032,403원 | 4,494,214원 |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4.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및 지원 내용
4-1. 차상위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 정부 지원금 30만원
- 3년 만기 시 최대 금액: 본인 저축액(360만원) + 정부 지원금(1,080만원) = 1,440만원
4-2. 차상위 초과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 정부 지원금 10만원
- 3년 만기 시 최대 금액: 본인 저축액(360만원) + 정부 지원금(360만원) = 720만원
4-3. 추가 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 월 10만원 초과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월 10만원 지급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월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최대 월 15만원 지원
5.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유지조건
1. 매월 본인 저축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최대 50만원)
2. 근로활동 지속 :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3. 교육 이수 : 가입 기간 3년 동안 총 10시간(600분)의 교육 이수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만기 해지 시 제출
교육 이수 관련
-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의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원하는 교육 수강
- 권장 이수 시간 : 1년 이내 4시간, 2년 이내 7시간, 3년 이내 10시간 완료
6.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1. 공통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일용직 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급여이체통장 내역 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농림축산업/어업 종사자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명서류
해당자만 제출 서류
1. 재산 관련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등
2. 가구 특성 관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3. 저축지속가능성 관련 : 최근 3년간 경제활동기간(근로일수) 증빙서류
7.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조건
지급해지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이수(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중도지급해지 (정부지원금 일부 지급)
- 소득 초과,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
환수해지 (본인적립금만 지급, 정부지원금 환수)
- 근로활동 중단, 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미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등의 경우
8.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금 사용 용도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받은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주택 구입 및 임대
-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 창업 및 사업 운영 자금
- 그 외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9.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주의사항
1.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은 없습니다.
2. 유사 자산형성 사업(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경우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이 필요합니다.
4. 본인 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가 원칙이며, 미입금 시 해당 월 정부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5. 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시 환수해지될 수 있습니다.
1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전 자가 진단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신청 기간(5월 2일~16일)을 놓치지 말고, 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꼼꼼히 준비해 신청하세요. 매월 일정액을 꾸준히 저축하고 필수 교육을 이수하면, 3년 후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든든한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첫 걸음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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