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안은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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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강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용량과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100Wh 이하 :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5개를 초과할 경우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100Wh 초과 ~ 160Wh 이하 : 항공사 승인 하에 최대 2개까지 반입이 허용됩니다.
✅ 160Wh 초과 : 수량무관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0,000mA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하며, 대용량(30,000mAh) 배터리는 100Wh ~ 160Wh, 캠핑용(50,000mAh 초과) 배터리는 160Wh를 초과합니다.
배터리 충전용량(Wh)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 (mAh) | 배터리 전압 (V) | 배터리 충전용량 (Wh) |
20,000 | 3.7 | 74,000 mAh·V (74Wh) |
10,000 | 3.7 | 37,000 mAh·V (37Wh) |
※ 계산식: 배터리 용량(mAh) × 배터리 전압(V) / 1,000
보조배터리 단락 방지 조치 강화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용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예: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 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하여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안검색 강화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검색을 실시합니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하여 확인·처리하고, 적발 건수를 항공사에 통보하여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선반 보관 금지 및 사용 제한
✅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됩니다.
✅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기내 전원, 배터리 간 충전 등).
✅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3월 1일 시행에 앞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와 협력하여 전방위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공 여행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올바른 사용 및 보관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한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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