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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첫 청년안심주택 모집 | 신청일정, 신청방법, 자격조건 (모집공고문 다운로드)

by 여행사서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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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첫 청년안심주택 모집 ❘ 신청일정, 신청방법, 자격조건 썸네일

 

서울 핵심 지역인 강남과 용산에서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 첫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을 4월 21일 부터 시작합니다. 총 1,485세대가 공급되는 이번 모집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알아보세요!

 

목차

     

     

    🔍 청년안심주택이란?

    서울 아파트 사진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과 도심지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주변 시세 대비 최대 3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신규 공급되는 '도곡 더써밋타워' 전용 18㎡A 타입은 월 임대료 18만6천원에 계약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기간 2년에 4번의 재계약(2년)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차 청년안심주택 핵심 정보

     

    2025년 1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모집개요와 일정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첨부한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모집 개요

    1. 공고일 : 2025년 4월 9일
    2. 공급 세대 수 : 총 1,485세대 (신규공급 1,356세대, 재공급 129세대)
    3. 공급 지역 : 강남, 용산 등 서울 전역 14개 단지
      • 주요 단지: 도곡 더써밋타워, 광운대역 디움하우스,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 등
    4. 임대 특징: 주변 시세의 30% 수준, 월 임대료 10만원대부터

    제1차청년안심주택-공고문(최종).pdf
    0.72MB

     

    신청 일정

    1. 청약 접수 기간 : 2025년 4월 21일(월) 10:00 ~ 4월 23일(수) 17:00
    2.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5년 5월 9일(금)
    3. 서류 제출 기간 : 2025년 5월 19일(월) ~ 5월 21일(수)
    4. 당첨자 발표 : 2025년 8월 29일(금)
    5. 입주 시작 : 2025년 10월 예정

     

    신청 방법

    1. 접수 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
    2. 청약 신청 페이지 SH 인터넷청약시스템 (i-sh.co.kr)
    3.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지원 자격 조건은?

     

    지원 가능한 기본 자격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공고문(다운로드)와 아래 청년안심주택 신청 관련 부모 범위(다운로드)를 참고하세요.

     

    기본 자격

    1. 연령 : 공고일(2025.04.09)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2. 주택 소유 : 무주택자
    3. 결혼 여부 : 청년(미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청년 계층 신청자격

    항목 내용
    연령 19세 이상 ~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혼인 여부 미혼
    기타 조건 직장 재직 여부 무관, 대학생·취업준비생도 가능

    📌 신혼부부 Ⅰ형 신청자격

    구분 자격내용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2018.04.10. ~ 2025.04.09.)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가능한 예비 부부
    신생아가구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 고시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있어야 함)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동일

    📌 신혼부부 Ⅱ형 신청자격

    구분 자격 내용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2018.04.10. ~ 2025.04.09.)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가능한 예비 부부
    신생아가구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 고시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있어야 함)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동일
    혼인가구(5순위)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완료된 기타 혼인가구

     

    [첨부] 청년안심주택 신청 관련 부모 범위 기준.pdf
    0.04MB

     

    소득 및 자산 기준

    1. 1순위 : 월평균 소득 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243만원 이하)
    2. 2순위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418만원 이하)
    3. 자산 기준 : 청년 2억 5,4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3,700만원 이하
    4. 자동차 기준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3.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5. 지역우선공급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6.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청년안심주택의 특별 혜택

     

    임대보증금 지원

    1. 지원 내용 : 임대보증금의 30~50%를 무이자로 지원
    2. 지원 한도 :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최대 4,500만원)
    3. 신청 방법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장기 거주 가능

    1. 최초 계약 2년,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2. 재계약 시에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유지

     

    📌 청년안심주택의 장점

    1. 저렴한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
    2. 우수한 입지 : 강남,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에 위치
    3. 안정적인 거주: 최대 10년까지 장기 거주 가능
    4. 금융 지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으로 초기 비용 부담 경감
    5. 품질 보장: 공공이 관리하여 주거 품질 보장

     

    🔔 유의사항

     

    1.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 시간(4월 23일 17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으며, 일반우편으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3.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올해 안에 서울시는 총 26개 단지, 8,050가구의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므로,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서울 강남, 용산 지역에 월 10만원대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4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청약 접수를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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