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심 지역인 강남과 용산에서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 첫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을 4월 21일 부터 시작합니다. 총 1,485세대가 공급되는 이번 모집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알아보세요!
≣ 목차
🔍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과 도심지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주변 시세 대비 최대 3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신규 공급되는 '도곡 더써밋타워' 전용 18㎡A 타입은 월 임대료 18만6천원에 계약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기간 2년에 4번의 재계약(2년)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차 청년안심주택 핵심 정보
2025년 1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모집개요와 일정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첨부한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모집 개요
- 공고일 : 2025년 4월 9일
- 공급 세대 수 : 총 1,485세대 (신규공급 1,356세대, 재공급 129세대)
- 공급 지역 : 강남, 용산 등 서울 전역 14개 단지
- 주요 단지: 도곡 더써밋타워, 광운대역 디움하우스,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 등
- 임대 특징: 주변 시세의 30% 수준, 월 임대료 10만원대부터
신청 일정
- 청약 접수 기간 : 2025년 4월 21일(월) 10:00 ~ 4월 23일(수) 17:0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5년 5월 9일(금)
- 서류 제출 기간 : 2025년 5월 19일(월) ~ 5월 21일(수)
- 당첨자 발표 : 2025년 8월 29일(금)
- 입주 시작 : 2025년 10월 예정
신청 방법
- 접수 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
- 청약 신청 페이지 : SH 인터넷청약시스템 (i-sh.co.kr)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지원 자격 조건은?
지원 가능한 기본 자격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공고문(다운로드)와 아래 청년안심주택 신청 관련 부모 범위(다운로드)를 참고하세요.
기본 자격
- 연령 : 공고일(2025.04.09)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주택 소유 : 무주택자
- 결혼 여부 : 청년(미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청년 계층 신청자격
항목 | 내용 |
연령 | 19세 이상 ~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
혼인 여부 | 미혼 |
기타 조건 | 직장 재직 여부 무관, 대학생·취업준비생도 가능 |
📌 신혼부부 Ⅰ형 신청자격
구분 | 자격내용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2018.04.10. ~ 2025.04.09.)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가능한 예비 부부 |
신생아가구 |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 고시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있어야 함) |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 동일 |
📌 신혼부부 Ⅱ형 신청자격
구분 | 자격 내용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2018.04.10. ~ 2025.04.09.)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가능한 예비 부부 |
신생아가구 |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 고시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있어야 함) |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 동일 |
혼인가구(5순위)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완료된 기타 혼인가구 |
소득 및 자산 기준
- 1순위 : 월평균 소득 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243만원 이하)
- 2순위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418만원 이하)
- 자산 기준 : 청년 2억 5,4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3,7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지역우선공급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청년안심주택의 특별 혜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 내용 : 임대보증금의 30~50%를 무이자로 지원
- 지원 한도 :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최대 4,500만원)
- 신청 방법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장기 거주 가능
- 최초 계약 2년,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 재계약 시에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유지
📌 청년안심주택의 장점
- 저렴한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
- 우수한 입지 : 강남,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에 위치
- 안정적인 거주: 최대 10년까지 장기 거주 가능
- 금융 지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으로 초기 비용 부담 경감
- 품질 보장: 공공이 관리하여 주거 품질 보장
🔔 유의사항
-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 시간(4월 23일 17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으며, 일반우편으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올해 안에 서울시는 총 26개 단지, 8,050가구의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므로,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서울 강남, 용산 지역에 월 10만원대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4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청약 접수를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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