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축 기능을 강화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이해하기 쉽게 주요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개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년층을 위한 저축 기능을 강화하여 더 높은 이율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1. 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나이 계산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가입 가능합니다.
2. 소득조건
- 직전년도 신고된 소득이 있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여야 하며,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다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합니다.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과 군 복무 중 비과세 소득만 있던 전역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3. 주택보유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세부적인 가입 대상 요건은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야 합니다.
가입시 제출서류
1. 소득증빙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원천징수영수증 등
- 병역증명서 : 복무 중인 병사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사관생도는 재학증명서
2. 병적 증명서 (해당하는자)
3. 기타 서류
- 각서 (양식 제공)
계약 기간 및 이자율
통장은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 유효하며, 이자율은 가입 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입 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따라 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적용이자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3.7%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4.2%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4.5%
- 10년 초과 : 연 2.8%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3% | 연 2.8% | 연 3.1% | 연 3.1%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
무이자 | 연 3.7% | 연 4.2% | 연 4.5% | 연 2.8% |
이자는 가입 기간 2년 이상 무주택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청약 당첨으로 인해 2년 미만이라도 해지할 경우, 무주택 기간 이율이 적용됩니다.
전환신규 유의사항
1.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2.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조건 충족 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통장이 청약 당첨 계좌일 경우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3. 전환 시 이율 적용
-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되며, 추가 입금분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됩니다.
4. 가입 기간 유지
- 기존 청약순위 및 납입 인정 회차, 원금은 유지되지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새로운 계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자소득 비과세
- 이자소득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근로 소득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종합 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2. 가입 대상
-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 34세)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기타 혜택 및 제한사항
1. 일부 인출 가능
- 청약 당첨 시 1회에 한해 당첨 주택 계약금 납부 목적의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명의 변경
-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명의 변경이 가능하나, 비과세 혜택은 상속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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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이 통장은 청년층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혜택과 유리한 이자율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이자율 : 최대 4.5%
□ 소득기준 :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
□ 납입한도 :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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